
2025.08.19. 문화저널21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신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다. 분양 담당자는 마지막 남은 세대라며 빠른 결정을 재촉했고, 박 씨는 급히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자신이 계약한 호수는 이미 다른 사람과 분양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사실상 한 집을 두 사람에게 판 이중 분양이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 계약은 단순한 착오나 업무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이미 팔린 사실을 몰랐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쉽지만, 부동산 거래는 모든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분양 절차에서는 동일 호수에 이중 계약이 발생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피해 발생 초기부터 사기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대부분 사기죄로 판단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부동산 이중 분양의 경우, 이미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이전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냈다면, 이는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 없이 금전만 취득하려 한 기망 행위로 본다. 대법원 역시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