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김택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택형 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회사를 만들어 영업에 활용한 회사 대표와 공범들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 제조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 된 사건에서 30억원의 배상액은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판결로 평가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주식회사 대양이엔아이(대표 박모씨)가 주식회사 이앤비코리아(대표 김모씨) 등 5명의 피고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법무법인 YK와 선린, 피고 측은 법무법인 동인이 각각 대리를 맡았다.
김택형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며,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양이엔아이 박 대표는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9년에 걸친 길고도 힘든 소송 끝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인들 중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사과나 반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영업 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큰 절망감은 법치국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기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