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2.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금전을 보관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맡은 상황에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기와 달리, 횡령은 애초에 재물을 맡을 때는 적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본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중고차 판매 대금처럼 '누구에게 속한 돈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용 행위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맡는 것뿐 아니라, 금전·재산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처분할 의무가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부탁받은 물건의 대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