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이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에 제기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①‘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하는지 ②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노사 교섭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가능한지 ③공포 6개월 만에 시행하는 유예 기간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다.
①‘실질적 지배력’ 따져보니
개정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단순히 근로 계약 당사자로 국한하는 대신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완성차 회사가 협력사인 부품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인사·노무 관리나 업무 지시 등 ‘실질적·구체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②노사 교섭, 그래서 대표 누구?
교섭창구 단일화도 핵심 쟁점이다. 현행 법은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원청과 하청이 모두 교섭 주체가 되면서 ‘어떤 절차로, 누구를 대표로 정하느냐’부터 문제를 빚는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노동·중대재해센터장)는 “원청 노조가 2만명인데 하청의 하청이 20명이라면, 이 20명이 과연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노노(勞勞) 갈등이 불가피하고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기, 중앙노동위원회 분쟁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