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7.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군산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는 대개 ‘고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이라는 두 가지 달콤한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라면 수익과 위험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고, 특히 단기간에 고정된 비율의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그 자체로 금융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이 있더라도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분류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법인YK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 제안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을 피하고, 투자금 송금 전에 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반드시 검증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투자사기에서는 가짜 사업 계획서, 허위 계약서, 거짓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특히 실제 사업이 없거나, 약속한 수익 지급이 신규 자금 유입에만 의존한다면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도 “실제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 지급이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