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29.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강릉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둘째,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의식 수준, 거부 의사 표명 가능 여부, 주변 상황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YK 강릉 분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동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