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12.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배인구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냉동 배아를 이식했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편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배아 이식 전 동의,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지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체외·인공수정, 정자·난자 기증 등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인구 대표 변호사는 남편 사망 후 기존에 보관 중이던 정자를 주입해 임신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배 대표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보존 정자로 임신한 사례에서 사망한 부와 태어난 자식 간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해 법원이 친자 관계를 인정한 적이 있지만 법적인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자녀의 법적인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9년 대법원은 남성 C씨가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자녀와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결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정자증이던 원고 C씨는 아내와 동의 하에 정자를 기증 받아 자녀를 출산했다. 약 20여년 뒤 C씨는 이혼하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상태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도 친생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배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 상속을 떠나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부(父)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라며 “부부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이 아이를 갖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법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