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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아주경제

[로펌 핫스폿] 지배구조 리스크 선제 대응…YK 기업거버넌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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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주권 보호가 핵심 골자다. 국내 기업에서 횡행했던 대주주의 주주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때부터 사안을 분석해 온 법무법인 YK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 3일 기업거버넌스센터(CGC·Corporate Governance Center)를 출범했다. 상법 개정을 포함해 경영권 분쟁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리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센터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이번 상법 개정 취지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센터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이슈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영풍·MBK 연합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법률 대응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강진구 센터장은 "오직 고객만을 생각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했다"며 "법률·전략·입법을 모두 아우르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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