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14.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 서울 근교에 4층짜리 꼬마빌딩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50대 후반 A다.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 방안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런데 자산 규모도 비슷하고, 같은 고민 중인 주변 지인들은 ‘가족법인 설립’을 권유한다. 과연, 나에게 가족법인이 최선의 해답일까?
A : 가족법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가족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법인 형태를 뜻한다. 최근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와 자산 승계의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최대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법인을 통한 임대소득에는 최고 24%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다.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을 하는 가족법인에 최저세율 19%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세율 9%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세율만 보고 가족법인을 무턱대고 설립할 일은 아니다. 법인이 번 돈은 대표자나 구성원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배당이나 급여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어기면 횡령이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