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 주장에 포함된 혼인기간, 부정행위 시점, 혼인파탄 시기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사실확인서, 대화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교제가 시작된 이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3자의 진술, SNS 정황 등 간접증거를 통해 밝혔으며, 위자료 감경사유를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입장을 밝히고,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초기에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행위 시점 역시 일부 조정하여 기간을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어 의뢰인은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