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먼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법리와 요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업계획, 진행 정황, 송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원고 측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해당 금전이 단순한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