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송금 당시의 사정, 대화 흐름, 자금 사용처 등을 근거로 ‘증여’에 가까운 성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적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통상 반환의무가 없다는 관련 판례와 논리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반환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