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 전 동거기간 약 8년, 사실혼 기간 1년 미만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 위자료로 3,000만 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빌린 대여금 800만 원으로 총 7,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부분의 경우 결혼비용으로 쓴 5,6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은 대여금 부분은 인정하되, 위자료 부분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결혼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기존 판례를 분석해 상대방의 청구를 법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분할지급 제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제1회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대여금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20회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