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토요일 선임 이틀 뒤인 월요일 방과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을 사무실로 방문하게 하여 사건을 모두 파악한 후, 방학이 되기 전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의 정식 학교폭력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등 눈물을 보이기에, "이 내용은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학생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밝혀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지 담임선생님이나 인성부장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서 작성한 학폭위 신고서가 도달하자, 학교측은 기존의 태도를 바꿔 곧장 학폭위 신고 접수단계 및 현황 파악을 하고 학폭위 조사기일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에 방문하여 학폭위 조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작성한 학폭위 신고서를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조사관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심각하게 흘러간 것에는 담임교사와 인성부장교사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조사관 역시도 동의하였고,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측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의뢰인을 도둑으로 몰아갔던 두 명의 학생으로부터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위하여 자체해결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목표(원만한 해결 및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것)를 달성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