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선임 당시 피해자측은 자신이 충분한 재력이 있어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 의뢰인을 처벌하는게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YK 성범죄 담당 변호사는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진심으로 읍소하였습니다. 피해자도 YK 성범죄 변호사의 노력으로 태도를 바꾸어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당일 우선 불입건 결재를 올려보겠다는 답을 듣고 돌아왔으며 끝내 불입건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