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한민국 업계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매일 야근을 하고 퇴근한 이후에도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든 소화하고자, 퇴근한 이후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매출 실적, 경영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 여러 개를 다운받아 의뢰인의 개인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된 과중한 업무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퇴사하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개인 메일로 회사의 예민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러 파일을 송부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관련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다운받았던 고소인 회사의 메시지방에는 업무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로 회사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 등을 송부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입사 당시 회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사건 선임 당시 의뢰인이 파일을 다운받았던 고소인 회사 메시지방에 참여한 인원의 직책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 그리고 YK 형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소인 회사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 등을 송부하면 안된다는 공지나 이와 관련된 서약서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메시지방에 참여한 인원의 직책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의뢰인이 송부한 파일을 자유롭게 읽고 송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소인 회사의 주장과 달리 YK 형사 변호사의 의뢰인이 개인 메일로 송부한 자료가 고소인 회사의 비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인 회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