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계좌이체내역, 고소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3의 증인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YK 형사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공략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알게된 사이인데, 도박장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고소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면서도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 돈을 빌려준 방식이 현찰 지급이었다는 점(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대여자 입장에서 안전한데도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 돈을 먼저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YK 형사 변호사가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