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사건 직전인 정년퇴직한 전직 군인으로 구직사이트에서 직장을 구하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조직원에게 속아 서류 및 현금전달의 사무보조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송치 및 관할이송 후 검찰단계에서 의견서 제출하였고, 추가로 검사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