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이혼하게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성친구(남사친,여사친)가 나눈 대화라 주장하였으나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사랑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와 같은 대화 메세지가 이성인 지인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같은 메세지를 원고가 확인한 뒤 배우자에게 따져 묻자 배우자의 어머니이자 장모에게 "원고가 더 예의주시할 것이지 배우자와 피고가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내온 사실을 보면 이는 명백히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