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집행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이지만 결과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므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현 회장의 당선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상인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정관과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회장이 상인회 회장 출마 자격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