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거래 내역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기본으로.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거액을 빌려주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자를 지급 받거나 독촉한 적이 없고, 당사자 간 수백 회의 거래내역이 있는 점을 보아 당사자 간 다양한 사유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과 원고의 입증이 부재한 점을 변론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빌리지도 않은 거액의 대여금을 억울하게 갚아야 할 수 있었는데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과 대응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