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어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하였으나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법 제 841조 전단 내지 후단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관계회복의 여지가 있으며 의뢰인은 혼인기관 내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지냈음을 참작하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을 두고 유흥과 도박을 일삼았으며 이는 배우자에게 오히려 유책성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인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