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특징은 혼인관계에서의 제3자 개입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그 배상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비록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네 입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우선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의 적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유사 판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실관계 다툼을 지양하고, 손해배상 범위에 집중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감액된 위자료만을 인정하였고 지연손해금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일률적으로 연 12%가 아닌,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제한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