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전문적 법률 조언 제공, 상대측 주장의 핵심인 '강제성'에 대한 증거 부재를 명확히 지적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결정(보호처분 1, 2호)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여 이것이 범죄 인정이 아닌 교육적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SNS 대화 내용과 정황 증거 활용, 소년보호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장 제출로 적극적 대응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서 준비 및 대응 전략 수립 충주-창원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심의 결과, 학생의 행위는 "상호 자발적인 행위이며, 학생에게 어떤 피해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