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피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 경범죄이자 빈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경미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 대중교통, 병원, 학교, 직장 내 폭행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인 경우는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가해자의 인식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형사기록 유지·합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폭행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폭행 | ~ 8월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2 | 폭행치상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4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5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6 | 누범ㆍ특수폭행 | 2월 ~ 1년2월 | 4월 ~ 1년10월 | 6월 ~ 2년4월 |
7 | 보복목적 폭행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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