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룍을 통해 임시총회 당시 촬영된 전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회의 소집의 절차, 의안의 상정, 의결 과정이 모두 조합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임안건에 대한 설명 및 의결 과정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논의된 점을 강조하며, 회의의 정당성과 조합 민주주의 원칙을 근거로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이사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