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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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판례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2. 판결요지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례해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2023.02.21 -
기타 · 제개정
[민, 형사] 민법 개정(2022. 12. 13. 시행)
[민, 형사] 민법 개정(2022. 12. 13.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19조 중 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 나.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19조 중 제4항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 다. 또한, 현행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됨. 위 신설 조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10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제1030조, 제1034조제2항 및 제1038조제2항). 라. 나아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하였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고자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승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마. 개정전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됨. 사. 이번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참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
2023.02.21 -
기타 · 제개정
[부동산·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2. 시행)
[부동산·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2. 시행)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 제16조의2는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29. 건설업 분야를 포함하여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함.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참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