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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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함. 나. 정부가 2022. 9. 1.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2022. 12.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중 일부는 2023. 1. 1.부터 시행됨. 개정안 중 가업상속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 적용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라.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l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l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l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마.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 종전 7년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으로 단축 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업종 변경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한정한 것을 대분류로 업종 변경 범위 확대 사. 사후관리기간 내 가업용 자산 처분 허용 범위를 기존 기업용 자산의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함 참조: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331&menuNo=4010100
2023.02.21 -
기타 ·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기업자문(금융 및 M&A)]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함.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임. 나.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 다. 이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라.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표준정관 개정을 마련하여 정관 개정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2023년 2월 중). 마. 상장회사의 분기배당 절차도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 예정임(2023.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예정). 참조:https://www.fsc.go.kr/no010101/79358?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B0%B0%EB%8B%B9%EC%95%A1&srchBeginDt=&srchEndDt=
2023.02.21 -
기타 ·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 시사점 및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인「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나. 이를 통해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됨. 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년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임. 라. 위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전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조: https://www.fsc.go.kr/no010101/79327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