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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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 2023. 7. 1.]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재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사.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2023.12.21 -
기타 · 제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아파트의 대피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절차적 편의 제고(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 신설)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내력 확보 및 피난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의무 강화(제19조제11항)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강화(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신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함. 마. 동물병원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소규모인 건축물의 용도 재분류(별표 1 제3호카목 신설 및 별표 1 제4호차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가운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새롭게 분류함.
2023.12.21 -
기타 · 제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