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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감치명령 딱 6개월 유효… 이러니 안주고 버티지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그늘 (下)]
2025.05.1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윤서 변호사 #.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과거 양육비 7000만원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감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마찬가지다. 금액만 다를 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버티다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미이행 감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통상 가정법원은 감치 결정 기일에 법정 출석한 피감치자들에게 위반 내용과 감치 기간·장소 등을 설명한 뒤 감치명령을 선고한다. 그러나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과하다. 만약 이 기간 내 피감치자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한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송달 회피나 잠적 사례가 많아 집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바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불출석 시에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의 곽윤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채무자인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고, 고의로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리면 집행기간 제한도 있어서 감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형제 간 다툼,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2025.05.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지만, 실질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문제를 심판 절차에서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20 -
언론보도 · 중앙일보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알고보니 사칭…명함·사진도 ‘도용’
2025.05.19.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김민경 변호사가 있느냐”고 묻는 민원인 A씨가 방문했다. A씨는 앞서 사기를 당해 1억원의 피해를 본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봤다고 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민경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소송 비용 2600만원을 이체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 김천 본부까지 온 것이었다. 공단에는 이로부터 약 3주 전에도 김민경 변호사를 찾는 전화가 왔다. 사기 피해자였던 B씨도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이의 광고를 봤다. B씨는 “전체 소송 비용 7000여만원 중 5000만원은 공단이 대납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연락은 끊겼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속이며 접근해 금전을 뜯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김미영 팀장’을 내세워 대출·예금 등을 안내하는 척하고 사기를 벌인 것처럼, ‘김민경 변호사’를 사칭해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범죄가 기승이다. 변호사 이름뿐 아니라 사진, 서류까지 도용하는 등 수법은 더 고도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등 SNS의 광고 업로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목적의 광고 글이 아예 등록·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메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사칭하는 계정 4개를 삭제했지만 최근 새로운 계정이 또 등장해 공단에서 재차 모니터링·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경찰 출신인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AI(인공지능) 등으로 불법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칭 계정·광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가 성립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