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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대규모 소송전 중심에 선 YK
2025.04.2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초대형 리스크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소송의 중심에는 신흥 대형 로펌이 있다. 지난해 1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위 로펌으로 단숨에 도약한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승소한 이 로펌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소송 시장을 주도해온 강점을 살려 100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한 점주는 모두 YK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YK는 한국피자헛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대승’을 이끌어 몸값이 대폭 뛰었다. 특히 1심보다 결과가 좋았던 2심 소송을 이끈 성과를 앞세워 사건 수임에 공격적으로 나섰고, 이는 연쇄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YK는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이 1~6위 로펌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점을 파고들었다. 본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설 땐 법률대리인 간 이해 상충의 소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간 거래(B2B)에 기반한 기업법무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려는 YK에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가맹본부들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화우 등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본사를 대리하고 상고심까지 맡은 태평양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8 -
언론보도 · 조선일보
“하루빨리 회생하려”… 서울로 위장 전입하는 기업들
2025.04.26. 조선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 기업 회생이나 파산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찾는 지방 기업들이 늘고 있다.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가 지방법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급히 서울에 영업소나 지점을 만들어 관할을 옮겨 법인 회생을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사업을 정리하거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한 눈물의 ‘위장 전입’인 셈이다. 법인 회생은 빚 갚을 여력이 떨어진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법원 관리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절차다. 회생에 실패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법원별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접수 후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회생법원은 한 달이 채 안 걸린 반면 제주지법은 두 달, 전주지법은 세 달 가까이(87일) 소요됐다. 법원마다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과 수원, 부산에 있고, 내년 대구와 대전, 광주에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도산 전문 조은결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경기 악화에 지방 소멸 현상까지 겹쳐 경영 위기를 맞는 지방 기업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회생법원을 전국 각지로 확대하고, 지방법원에도 도산 사건 관련 실무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8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아저씨가 음료수 사줄까?” 강남 한복판 연이은 유괴 신고 [취재메타]
2025.04.26.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일대 초등학교는 때아닌 유괴로 들썩였다. 하루 사이 강남구 일대 초등학교 2곳에서 유괴 의심 사건이 벌어지면서다. 그날 오후 6시 2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남성 2명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 하며 접근했고 학생이 “괜찮다”며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남성들은 “차도 가까이에서 놀고 있는 학생에게 ‘위험하다’고 제지를 했고, 숨이 차서 헐떡이길래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남성들을 귀가 조치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유괴 범죄는 자취를 감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감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는 2019년 138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소폭 늘어난 듯 보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범죄와 견주면 훨씬 적은 수치다. 이 마저도 금전적 목적으로 아이를 납치하는 등의 강력범죄 개념의 ‘유괴’는 거의 없다. 가령 이혼 과정에서 부모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가더라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대구·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낸 장일희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건수 자체를 보면 다른 범죄 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며 “아이를 유괴해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종의 전통적인 유괴 범죄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의 증가 등 아이를 약취, 유인하기도 쉽지 않을 뿐 더러 설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찾아낼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장 변호사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유괴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이런 유형의 범죄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동과 부모님의 경계 태세는 강화돼야 하며 경찰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