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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험사기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단순한 의혹 제기도 문제될 수 있어
2025.04.22.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험사기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봉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혼자 대응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여기에 수사기관까지 개입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고의성이 없는데도 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참고인 조사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가리지 말고 초동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2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상간소송방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2025.04.21.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간소송방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윤한진 민사법 전문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책임 여부는 단순히 관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증거 유무, 기혼 사실 인지 여부, 혼인관계 상태,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상간소송방어는 개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맞춤형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2 -
언론보도 · 아주경제
[전문가 기고] 국민연금의 특혜와 MBK의 배신
2025.04.21.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지난달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회수해야 할 돈이 9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서 적게는 5000억원, 최악에는 9000억원 중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전에 나선 MBK에 확약서까지 써주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MBK는 이에 힘입어 7조2000억원이라는 비싼 값에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M&A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특정 후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본입찰 전부터 투자 확약서까지 써주며 MBK를 밀어줬다. 그런데 10년 후 MBK는 지난 2월 투자 목적으로 세운 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를 통해 홈플러스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고 곧이어 3월에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연금을 배신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리테일투자 발행 RCPS 투자 조건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RCPS는 결국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한 홈플러스 발행 RCPS와 사실상 연동되어 홈플러스 RCPS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RCPS 가치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