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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어린이보호구역사고, 운전자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2025.04.25.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규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형량은 운전자의 태도나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고 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5 -
언론보도 · 경향신문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가해교사 등에 수억원대 손배소
2025.04.24.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히자 않아 사건 발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인 학교 관리 주체인 교육청은 법률상 법인격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4.24 -
언론보도 · TJB 대전방송
[TJB 단독]"폭력 징후 알고도 방치"..하늘 양 유족 2억 손배소
2025.04.23. TJB 대전방송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고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한 법정 공방이 교육계와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유가족이 가해자인 명 씨는 물론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 교장과 일종의 고용주인 대전시를 상대로 2억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근거로 명 씨가 복직 직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고용주와 관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남 / 하늘양 유가족 변호인 - "피고인이 복직을 한 직후에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나 학생들과 분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을 묻고자…." 기사전문보기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