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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이혼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법이 정한 6가지 사유는?
2025.06.0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혼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 근거와 논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며,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 소송에 휘말리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4 -
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
[단독] 버거킹 점주들도 “부당이익 돌려달라” 또 터진 차액가맹금 소송
2025.06.02.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내 3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버거킹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린 것은 맘스터치 이후 두 번째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 점주 60명은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본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다. 점주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YK가 나선다. 소송가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우선 책정됐다. 그간 점주들이 낸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차액가맹금’이란 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이다. 예를 들어 본부가 도매가 5000원에 사온 닭 한 마리를 점주에게 6000원을 받고 공급했다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 된다. 시장가와 공급가 사이 ‘차액’이라는 점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적인 ‘가맹금’과는 구분된다. 가맹금은 점주가 브랜드 사용을 대가로 본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가맹금 종류다.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점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버거킹 점주들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본사와 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지급받아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며, 본사는 점주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2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학폭처벌 대응, 감정 아닌 전략으로… 초기 대처가 진로 바꾼다
2025.06.0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학폭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문자원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폭위의 처분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처분 결과 통지서로 남아 진로와 대인 관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진술서나 의견서 작성, 증거 확보 등 주요 절차를 신중히 준비하고,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 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