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 아이뉴스 24

'상도의' 저버린 화장품 업체 사장…'부정 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



 2025.04.10. 아이뉴스24에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의 경쟁회사와 거래를 몰래 텄다가 기존 업체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화장품 업체 대표가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네티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가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된다. 입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계속 예치해야 한다. 김씨는 이 점을 노렸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납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A사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고를 클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 광고 부정 클릭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는 "부정 클릭은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광고비의 낭비를 넘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0
5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