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데일리안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2025.04.15. 데일리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적발됐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군사기지법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유형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 경중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입법의 공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고, 확실하게 처벌할 법률을 검토하며 군사기지법 적용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도성, 상황의 심각성, 피해의 정도, 유출 정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보호법 안에서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유형에 따라 각각 형량을 달리 하고,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경중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3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