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 아주경제

[전문가 기고] 국민연금의 특혜와 MBK의 배신



 2025.04.21.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지난달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회수해야 할 돈이 9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서 적게는 5000억원, 최악에는 9000억원 중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전에 나선 MBK에 확약서까지 써주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MBK는 이에 힘입어 7조2000억원이라는 비싼 값에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M&A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특정 후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본입찰 전부터 투자 확약서까지 써주며 MBK를 밀어줬다.

그런데 10년 후 MBK는 지난 2월 투자 목적으로 세운 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를 통해 홈플러스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고 곧이어 3월에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연금을 배신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보유한 한국리테일투자 발행 RCPS 투자 조건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RCPS는 결국 한국리테일투자가 보유한 홈플러스 발행 RCPS와 사실상 연동되어 홈플러스 RCPS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RCPS 가치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5.04.21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