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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처갓집양념치킨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 제기
2025.04.22.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52명은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체리비홀딩스와 주식회사 한국일오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들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처갓집양념치킨 차액가맹금 소송전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명시적 합의 없이 이익을 취한 구조는 가맹사업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점주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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