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중앙일보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알고보니 사칭…명함·사진도 ‘도용’
2025.05.19.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김민경 변호사가 있느냐”고 묻는 민원인 A씨가 방문했다. A씨는 앞서 사기를 당해 1억원의 피해를 본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봤다고 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민경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소송 비용 2600만원을 이체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 김천 본부까지 온 것이었다.
공단에는 이로부터 약 3주 전에도 김민경 변호사를 찾는 전화가 왔다. 사기 피해자였던 B씨도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이의 광고를 봤다. B씨는 “전체 소송 비용 7000여만원 중 5000만원은 공단이 대납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연락은 끊겼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속이며 접근해 금전을 뜯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김미영 팀장’을 내세워 대출·예금 등을 안내하는 척하고 사기를 벌인 것처럼, ‘김민경 변호사’를 사칭해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범죄가 기승이다. 변호사 이름뿐 아니라 사진, 서류까지 도용하는 등 수법은 더 고도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등 SNS의 광고 업로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목적의 광고 글이 아예 등록·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메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사칭하는 계정 4개를 삭제했지만 최근 새로운 계정이 또 등장해 공단에서 재차 모니터링·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경찰 출신인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AI(인공지능) 등으로 불법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칭 계정·광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가 성립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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