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기 어렵다" 책준 '전액배상' 판결에 협상 나서는 신탁사들
2025.06.0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민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들과 책임준공 관련 분쟁을 벌여온 부동산 신탁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배상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에서도 대규모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5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확약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이 대주단 등 PF 투자자들과 손해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첫 법원 판결에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신탁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패소할 경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로엘 등 책임준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한자신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256억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그동안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
이번 판결로 책임준공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이어져 온 투자자와 신탁사 간 갈등이 다수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책임준공 사업장 총 233곳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곳은 47곳으로, PF 대출잔액은 총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민우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앞으로 신탁사 입장에선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신규 책임준공 확약 방식 PF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