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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

"이기기 어렵다" 책준 '전액배상' 판결에 협상 나서는 신탁사들



2025.06.0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민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민우 변호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자들과 책임준공 관련 분쟁을 벌여온 부동산 신탁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배상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탁사의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에서도 대규모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5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책임준공 확약 미이행 사업장을 보유한 신탁사들이 대주단 등 PF 투자자들과 손해배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첫 법원 판결에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신탁사가 늘고 있는 것이다. 패소할 경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로엘 등 책임준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2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한자신신탁이 대주단에 대출원금 256억과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준공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그동안 신탁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준 셈이다.

이번 판결로 책임준공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이어져 온 투자자와 신탁사 간 갈등이 다수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책임준공 사업장 총 233곳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곳은 47곳으로, PF 대출잔액은 총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민우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앞으로 신탁사 입장에선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신규 책임준공 확약 방식 PF 사업 추진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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