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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이데일리

[단독]'네컷 사진' 포토이즘도 차액가맹금 소송 휘말려



 2025.06.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김효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효빈 변호사


셀프 즉석 사진 브랜드 ‘포토이즘’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렸다. 외식업계 중심으로 번지던 차액가맹금 분쟁이 가맹사업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0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포토이즘 가맹점주 53명은 포토이즘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점주 1인당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명시적인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이후 개별 점주의 매출, 운영기간 등에 따라 청구 취지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포토이즘의 경우 외식업계에서 제기됐던 물류대금과 달리 지적재산권 개념과 관련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포토이즘은 가수 아이유, 데이식스, 배우 박보영, 한국프로야구(KBO) 야구선수 등 유명인사를 합성한 사진 프레임으로 유명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 측이 이 프레임에 사용된 유명인의 사진 라이선스 비용 등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맹점주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의 김효빈(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외식업 같이 전통적인 물품은 아니지만 연예인 사진의 라이선스도 법리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포토이즘 사례는 외식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차액가맹금 문제가 다양한 업종과 공급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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