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가짜 세무법인 대표.. 손 놓은 감독기관들
2025.06.11. 조세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세무사 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됐거나 다른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전직 국세청 간부를 여전히 '대표 세무사'로 소개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대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관계기관들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제도 관련 일부 업무를 위임 받은 국세청은 '징계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법 위반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책임 주체 간 역할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세청 전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사법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칭 오남용을 넘어, 소속조차 아닌 인물을 '대표 세무사'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기적 요소까지 의심할 수 있다"며 "세무사법상으로도 명칭 사용 금지 조항(제22조의2)과 광고 제한 규정(제20조)에 모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에 등기되지 않은 자가 대표를 자칭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번 건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수년째 대표 세무사로 소개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법인)는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만, 국세청 위임 등 실제로는 책임 주체 간 역할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두 기관 간 기능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 사례는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국세청이 세무사 징계와 관련 역할을 맡고 있어도, 그 안에서 전직 관료들이 얽혀 있으면 제 식구 감싸기 등 실질적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국세청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