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 메가경제

'포토이즘' 차액가맹금 소송… "차액가맹금, 사전 합의 없었다"



2025.06.12. 메가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랜차이즈 업계에서 지속 제기돼온 차액가맹금 논란이 외식업을 넘어 셀프 사진 프랜차이즈로 번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공급 마진을 수취한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향후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셀프 사진 브랜드 ‘포토이즘’의 가맹점주 53명은 가맹 본사인 ㈜서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가맹계약서 및 별도 합의 없이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해왔으며, 이는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입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수익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상 이를 정당하게 수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법원 제출 소장에서 “해당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합의 없이 수취된 금원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외식업계에서 주로 불거졌던 물류 차액 중심의 분쟁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원고들은 본사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 프레임에 대한 지식재산권(라이선스) 비용까지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차액가맹금은 피자, 커피,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물류 마진 중심으로 형성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콘텐츠 기반 프랜차이즈로 논의가 확장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경우 수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6.12
2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