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검색하였고, 검색하여 알게된 업소에 찾아가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데,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과 이 사건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을 선처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른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지금까지 이뤄놓은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