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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업무상과실치사(운전,사망)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새벽 일이 끝나고 본인 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였지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과정부터 시작하였으며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없이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참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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