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 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18만을 지급하고 1회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후 2019. 4. 2. 경에도 같은 모테에서 동일한 상대여성에게 18만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물론, 의뢰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성매매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많아, 성매매에 있어서도 벌금형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바, 의뢰인은 혹시라도 성범죄자가 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체포되면서 모든 범행이 밝혀진 것인바, 이미 의뢰인이 성교를 했다는 문자 내역 등의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면밀히 경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의뢰인이 성매매를 받기 직전까지 얼마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지,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정상 등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고려한다는 의사를 내비쳐 주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2회 성매매를 하였고, 최근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하여 구약식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에게 구약식이 아닌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양형을 다툰 것이 아니라, 다른 성매매 구매자와 달리 구체적이고 필요한 정상 등을 정리하여 수사에 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목표를 제대로 설멍하고 이에 맞게 변론을 이어나갔는바,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도 결과에 만족한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7.04
73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