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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대부업법위반

 


 

의뢰인은 과거 대출모집인 일을 하였는데 대부업자에게 채무자를 소개시켜주고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채무자 소개자에게 전달하여 실제 이득액은 적었습니다.

 

 

대출 중개 절차, 대출모집인 업무의 특성, 업계 관행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개 횟수,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중개 횟수가 많고 중개 수수료 금액이 커서 처벌 수위가 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 중개 횟수 및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 충분히 진술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시 동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중개 수수료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및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출모집인 일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고 특히, 본 사건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 회사에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조사에 임하여 실제 이득액이 적은 점, 대출 중개 과정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진술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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