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경제범죄
사기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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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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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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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도지역주택조합에 2023.10.경 취업한 뒤 근무하였던 자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이 선물이라며 의뢰인에게 카메라 및 드론을 선물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기에,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퇴사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합장이 선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카메라, 드론 등 그냥 사주었다는 것 등으로
약 1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사적으로 밥이나 술 마시자, 하트 보내는 등의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 및 상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어
대여가 아닌 증여이라는 주장으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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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이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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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의 개인적 보복감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무고한 고소인 점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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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혼자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마치고 오신 상태였어서 선임 후
당일 담당수사관님과 통화하여 의견서 제출 예정을 밝히고,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보고 의뢰인 요청사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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