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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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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생전의 증여 내역, 유언장,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미흡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02

    기업 리스크 커진다…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기업 리스크 커진다…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요청 상당수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TF 팀장을 맡았다.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경찰 출신 곽노주(변시 10회) 변호사, 법무부 출신 김효빈(변시 9회)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변시 10회)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변시 12회) 변호사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의 전문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YK는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TF 운영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 이데일리 2025.09.04

    [법률칼럼] 회사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에

    [법률칼럼] 회사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동시에

    중견 유통회사 B사는 정기 재고 점검에서 창고의 전자제품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창고 관리자 A 씨가 수개월간 재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거래 대금은 A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됐고, 전액을 개인 생활비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회사는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직무상 맡은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업무 과정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직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데, 이를 깨뜨리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초도 무너진다.

    기사 / 문화저널21 2025.09.02

    부모님이 일군 '동네 가게', 상속세 없이 물려받는 방법 있다

    부모님이 일군 '동네 가게', 상속세 없이 물려받는 방법 있다

    Q : 20년째 건설업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A다. 지난 2005년 작은 건설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키워왔다. 분양 실적은 안정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덕분에 거래처와의 신뢰도 탄탄하다. 미분양으로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발 빠르게 부동산 직접 임대업으로 눈을 돌려 부수적인 임대 수익원도 마련했다.그런데 최근 장남이 회사에 들어와 경영을 이어받겠다고 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반갑고 마음 든든한 일이지만, 곧바로 다른 고민이 생겼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 일군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주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다. 가업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길이 현명할까?

    기사 / 한국일보 2025.09.04

    아청법 위반 성범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성인 간 범죄와 다른 점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성인 간 범죄와 다른 점은?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원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9.01

    성관계가 없어도 ‘상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칼럼]

    성관계가 없어도 ‘상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칼럼]

    배우자의 외도 의혹은 혼인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제삼자와 여행·숙박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면, 성관계 여부를 떠나 신뢰는 크게 손상됩니다. 피해 배우자는 "혹시 내가 과민한 걸까?"라는 생각과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분노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법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부부간의 정조와 성실 의무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부간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와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제삼자와의 부적절한 교제·여행·동거 등 부부간의 성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가 침해됐다면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9.01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한국 자본시장의 득과 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한국 자본시장의 득과 실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2010년대 중반 증권사 대형화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증권사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금융지주사들은 증권사 지배주주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 그러나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서는 소수주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지배주주 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결국 지배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소수주주는 상대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의무공개매수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마련된 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약 30년 전인 1997년 입법화됐다가 이듬해 외환위기(IMF) 속에 상장사 M&A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된 증권거래법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1997년 당시에는 소수주주 보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투자자의 상장사 지분 소유 제한(10%)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 상장사가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현재 국회 논의는 최초 금융위가 검토한 입법안보다 한층 강력하다. 2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모든 주주의 지분 100%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9.04

    '1세대 지배구조 연구자' 김화진, YK 합류

    '1세대 지배구조 연구자' 김화진, YK 합류

    국내 1세대 기업 지배구조 연구자로 꼽히는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일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고문으로 합류한다. 김 고문은 YK에서 개정 상법에 기업이 대응하는 방안 등의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그는 서울대에서 수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로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년부터 서울대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미시간대 로스쿨 베이츠 리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소유와 경영> <기업인수합병> <아산 정주영 레거시> 등이 있다.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장과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삼성증권 이사회 의장과 현대모비스 선임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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