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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소년사건일체의 개념 및 법률 문제

소년사건일체의 개념
소년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 교화,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는 일반 형사법정과 달리 비공개 원칙, 개별적 조사, 보호자 참여 등을 통해 절차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회부된 소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가능한 송치결정(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으로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강제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해 “소년법의 목적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에 있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02도1838), 처분 수위의 결정에 있어 소년의 성장환경, 반성 여부, 보호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심리 시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있어 일반 성인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조서도 위법수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촉법소년의 재범 가능성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여, 필요시 엄정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최근 흉포화, 저연령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준 하향 조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과 법조계는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가정, 교육, 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와 교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성폭력, 보복성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외에도 형사처분 회부 가능성을 확대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년사건에 대한 전담 법률 지원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일체의 법률 문제

소년사건의 경우 형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형사처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연령, 환경, 비행의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처분 중에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조치로, 가정 내 보호와 지도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2호 처분은 일정 시간 교육기관에서 소년비행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수강명령이며, 3호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수행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아래 생활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조치이며, 5호는 가정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6호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입니다. 7호부터 9호까지는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7호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송치, 8호는 6개월 이내의 장기 송치이며, 9호 처분은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한 보호처분입니다. 마지막 10호 처분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으로, 소년이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해당하고 범행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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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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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경찰조사·소년조사 단계 대응 및 의견서 제출
    STEP 01 - 경찰조사·소년조사 단계 대응 및 의견서 제출
    조사 단계에서 소년의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사건을 되돌아보며 재범 가능성 및 환경 개선 가능성을 함께 조망합니다. 조사관 또는 수사관에게 진술서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제1차적 해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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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사건 경위 및 가정환경 정리
    STEP 02 - 사건 경위 및 가정환경 정리
    소년의 비행 경위, 생활반경,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태도 등을 포함하여, 단순한 사건 개요가 아닌 소년의 전반적 환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합니다. 사춘기적 일탈인지, 반복적 비행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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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심문기일 준비 및 보호처분 선처 요청
    STEP 03 - 심문기일 준비 및 보호처분 선처 요청
    심문기일 전 변호인을 통해 소년의 반성과 개선의지, 보호자의 감독능력,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계획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년이 직접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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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보호처분 결정 후 사후조치 및 기록관리
    STEP 04 - 보호처분 결정 후 사후조치 및 기록관리
    보호처분 결정(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이후에는 처분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록 삭제(소년부 기록열람 제한 및 폐쇄기록 요청) 또는 전과기록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기록 비공개 요청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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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법적 쟁점 및 소년법 적용범위 확인
    STEP 05 - 법적 쟁점 및 소년법 적용범위 확인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지, 형사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인지 구별하고, 사안에 따라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소년형사재판 대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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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송치 및 가정법원 송부 후 조치 대응
    STEP 06 - 송치 및 가정법원 송부 후 조치 대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조치 전 조사관(보호관찰소) 면담, 환경조사, 가정법원 심문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 의견서, 보호자 반성문, 상담 연계 계획서, 치료·교육 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등이 핵심 증빙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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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피해 경위 및 가해소년 정보 확인
    STEP 01 - 피해 경위 및 가해소년 정보 확인
    피해자 측에서 소년의 비행으로 인한 피해내용, 관계, 사건 발생 전후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단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충격, 학교생활 방해, 가족관계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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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진술서 및 증빙자료 제출
    STEP 02 - 진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가정법원 또는 경찰에 제출할 피해자 진술서를 정리하고, 진단서, 치료내역, 상담기록, 학습권 침해 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특히 학폭 관련 사건에서는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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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손해배상 및 학교 내부 대응 병행
    STEP 03 - 손해배상 및 학교 내부 대응 병행
    소년 보호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학교 내부 징계 요청, 전학 또는 학급조치 등 병행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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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사후관찰 및 재피해 방지 요청
    STEP 04 - 사후관찰 및 재피해 방지 요청
    가해소년이 동일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심리적 거리두기, 상담 프로그램 연계, 행위반복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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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보호사건 절차 참여 및 의견 개진
    STEP 05 - 보호사건 절차 참여 및 의견 개진
    피해자는 보호사건 심문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 피해 회복 필요성, 가해소년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강조하여 처분의 적절성 확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소년사건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비행을 저지른 경우, 비행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소년부 또는 형사법원이 관할하여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우범소년(비행 전 단계에서 발견된 소년)으로 구분되며, 비행의 경위, 재범 가능성, 환경 요인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인 비행소년은 수사기관이나 학교 등의 신고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되며,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처벌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환경적 영향,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 비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양육환경, 학교 복귀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서, 상담 이력, 보호자 진술, 선도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이 주요 자료로 제출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제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지지 여부 등이 보호처분의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선도 중심의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소년의 비행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또는 소년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는 민사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소년의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여부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표시권자가 되며, 일부 소년사건에서는 조정 절차나 선도 조건부 합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폭위 결정 및 교육지원청의 처분과 병행되는 경우도 있어 행정적 대응도 병행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가해 소년 측에는 소년의 비행 동기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보호처분 감경 자료 구성, 선도교육 연계, 환경조사 대응, 형사이송 방지 및 소년부 내 처리 전략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측에는 피해 회복 조치 촉구, 손해배상 청구 지원, 심리적 안정 조치 및 교육기관 대응 자문을 포함한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회복과 선도가 핵심인 절차인 만큼, 법률적 전문성과 아동·청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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